서귀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법행위 8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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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위법행위 8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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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770곳, 행정처분·고발 등 총 131건 행정조치 

서귀포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위법행위를 저지른 업체가 83곳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역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체 1965곳 중 770곳(전체 대비 39%)을 점검한 결과다. 

서귀포시는 83개 사업장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해 고발 18건, 행정처분 55건, 과태료 57건(3200만원), 배출부과금 1건, 총 131건에 대해 행정조치 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비산먼지·배출시설 미신고 등)  위반이 46곳으로 가장 많았다. 소음진동관리법(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등) 위반 24곳, 물환경보전법(수질기준 초과 등) 위반 10곳 순으로 작년 37곳에 비해 약 124%정도 증가했다.

서귀포시 기후환경과는 환경오염 행위 근절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주말에는 비상근무인력을 활용해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시 즉시 현장 확인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해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을 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자 스스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함은 물론 관련법 준수여부를 자체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국번없이 128)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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