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상업지역 토지주들 "체비지 매각, 왜 해지?"...제주시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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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상업지역 토지주들 "체비지 매각, 왜 해지?"...제주시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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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인가, 원칙론인가'...토지주 "계약해지하면 1600억 손해 발생"
단호한 제주시 "잔금 532억, 기한 내 납부 안하면 바로 계약 해지"
제주 화북상업지역 공사 구역 전경. (사진=제주시)
제주 화북상업지역 공사 구역 전경. (사진=제주시)

'실익'인가, 행정의 '원칙론'인가.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재원 충당의 핵심이었던 체비지(주상복합 부지) 매각이 사업자의 잔금 미납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근 토지주들이 제주시에 계약 파기 및 매각대금 반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화북상업지역 부지 내 토지주 5명은 19일 오전 제주시청을 방문해 강병삼 시장을 면담하고, 체비지 매각대금 반환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는 제주시가 사업자 측이 기한 내 잔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바로 계약을 파기하고 내년 2월 곧바로 매각공고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토지주들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까지 납부된 상황이라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계약취소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잔금납부와 부동산 인도라는 의무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 매각대금 반환 문제가 불거진 것은 법 조항에 대해 담당 실무자의 잘못된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추정한다"면서 "도시개발법 제9조(해제권)은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해제권을 행사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을 때 행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제권을 행사함으로서 오히려 크나큰 손해의 발생이 예견된다면 행사해서는 안되며, 이를 실행할 경우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은 현재 상태만으로도 제주시 입장에서는 막대한 이익을 본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해당 주상복합부지의 매각이 감정가(691억원)의 4배 많은 가격(2660억원)에 입찰된 만큼, 계약을 파기할 경우 계약금과 위약금을 합한 금액(286억원)만 제외하여 모두 돌려주게 되면 1683억원이 손해액에 해당한다고 주장이다.

역으로,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다면 잔금(532억원)을 제외하더라도, 감정가보다 1300억원이 많은 2000억원의 수입이 있는 것인데, 왜 돌려줘야 하느냐는 논리다.

토지주들은 "만일 개인의 재산이라면 1683억원의 손해를 보면서 계약을 파기하고 매각대금을 반환하는 결정을 할지 의문이다"면서 제주시의 계약해지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주지들의 이러한 의견 제시에 강병삼 시장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제주동중학교 북측 21만6920㎡ 부지에 상업 중심 시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환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 기반공사에 착공했으나, '관광호텔 부지'로 돼 있던 체비지 매각이 걸림돌이었다. 

제주시는 4차례 걸쳐 공개 입찰을 진행했으나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모두 유찰되자 이 부지를 '주상복합용지'로 용도를 변경했다. 

이 결과 2021년 12월 진행된 입장에서 2660억원에 낙찰됐다. 당시 해당 부지의 감정가격은 3.3㎡당 1173만원이었는데, 해당 사업자는 4배 가량인 4517만원 써내어 낙찰받았다.

그러나 이달 현재까지 해당 부지 매각대금 중 532억원을 미납하면서 계약해지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제주시는 납부기한을 내년 1월17일까지로 연장하며 사업자에 잔금 납부를 요청했다. 이어 기한 내 잔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계약을 해지해 내년 2월 매각공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주도 재정운영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회계 세입에서는 이 체비지 매각 수입 2007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계약 파기 시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해줘야 해 세입결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이 부분과 관련해, 제주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유보금(1862억원) 등으로 대체 재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실익' 측면에서 볼 때 토지주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잔금 기한을 무한정 연기할 경우 안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는 만큼 원칙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행정의 원칙론을 강조하는 제주시의 방침이 단호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계약 해지의 파국인지, 아니면 잔금 완납을 통한 정상화인지, 결론은 사업자의 몫으로 남아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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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22:30:07 | 175.***.***.190
걍 돈 2000억 받고 잔금 50“0억 나중에 받는다 하시죠
반환은 상식적으로도 글고. 손익 계산해도 2000억 받는게 낫지 무슨 반환이에요?

7777 2023-12-19 19:52:05 | 219.***.***.202
4월시행. 일도지구 노후계획도시 조례를
즉시 제정하라
● 윤석렬 정부공약, 1기 신도시 특별법,국회 통과<제주일도지구.일산.분당.전국 51개지구>
ㅡ 안전진단 완화. 면제
ㅡ종상향 통해 용적률 확대
( 1종일반주거지역을 2종지역,,,2종을 3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 제주시 "동서 균형 발전차원"에서 "일도지구를 단독주택 포함.전지역"을 아파트로 하고. 평당 1,5천만원 미만.10,000 세대를 공급하여 아파트 반값 하락시켜라
ㅡ일도지구..용적률 100% 에서
200~500% 적용 <15~50층 가능>
※선도지구:제주은행뒷편 공원일대
국토부 예산: 선도지구 용역비26억원확보

"제주형 자급도시"로 4개지역.재구획
.재개발.재배치<주차장.도로.공원.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