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18일부터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전개
상태바
제주경찰청, 18일부터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전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교통사고 사망자 중 4명 중 1명은 이륜차 사고

제주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이륜차에 의한 사망자 비중이 20%를 넘는 등 위험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주경찰청이 오는 18일부터 무기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1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이륜차에 의한 사망자 비중이 24.2%로 조사됐다. 또, 최근 3년간 도내 이륜차 대비 배달 이륜차의 비중은 2%에 불과한데 비해 이륜차 사망사고 중 배달 종사자는 17.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도내 전 싸이카 요원과 경찰 기동대 등 가용 가능한 인원을 총동원해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를 중심으로 교통법규 현장 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 현장 단속이외에도 캠코더 단속, 지자체.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불법 개조.무등록 이륜차량에 대해서도 합동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후면식 무인단속 장비 추가 설치에 대해서도 제주자치경찰단과 협업할 예정이다. 후면식 무인단속 장비는 제주시 삼무공원 사거리와 인제사거리에 설치되어 있으며, 지난달 정식 운영 이후 이륜차 23건이 단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이륜차의 불법 운행 등을 뿌리 뽑겠다"며, "이륜차는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발적인 교통안전 문화 조성이 중요하며 이륜차 운전자 및 배달 종사자분들이 규정된 장구를 착용하고 교통 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운행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