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점수 미달해도 합격'...제주 사회서비스원 채용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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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점수 미달해도 합격'...제주 사회서비스원 채용관리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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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정감사 결과
사회서비스원 채용관련 업무 부적정 사례 대거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채용 관련 업무가 극도로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을 진행하면서 필기시험 점수가 합격점수에 미달하거나, 응시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데도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11일까지 도내 8개 지방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4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 결과 총 11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가 확인돼 6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문책이 요구됐다.

감사 결과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채용관련 업무의 난맥상이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갖게 했다.

우선 소속 직원 채용 전형 과정에서 필기시험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했는데도 합격 처리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 기관의 인사규정에서는  필기시험 합격자는 필기시험 전 과목의 득점이 40점 이상이어야 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기관에서는 서류전형을 통과한 5명에 대해 필기시험을 실시한 후 평균점수가 60점에 미달한 2명을 포함해 3명을 필기시험 합격자로 정한 후 면접 시험을 보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결과 합격 기준 점수에 미달한 응시자가 합격했다.

해당 기관에서는 "필기시험 합격기준이 상이한 3개 유형의 채용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발생한 착오였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이 기관에서는 채용시험 응시자 3명 중에 소속 직원 1명이 포함돼 있는데도 서류시험 심사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행 인력 채용업무 처리 부적정, 공립어린이집 원장 채용시험에서 서류전형 심사 부적정, 단기근로 직원 채용업무처리 부적정, 전형단계별 시험위원 중복 위촉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감사위원회는 "응시자와 특별한 관계 등으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심사기준과 다르게 부적정하게 이뤄진 심사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면서 해당 기관에 주의를 촉구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문책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제주관광공사에서는 인사 관련 규칙에 면접전형의 합격자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평가점수 확정 방법을 모호하게 정하면서 지난해 1월과 9월에 각각 동일한 직종・직급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면접전형 단계에서 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한 문제가 지적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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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6 08:08:02 | 112.***.***.69
세금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기관장님들,
마치 사기업처럼 쥐락펴락..
기관장 및 운영위원은 3년마다 재 심사 및
발령도 가능해야 고인물의 왕국을 막을 수 있을 듯 싶습니다

7777 2023-12-14 15:26:58 | 219.***.***.202
채점자.감독관.간부급
무시험.빽이용하여 챙용되어
저런 공범이다..모두 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