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서 동료 선원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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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주서 동료 선원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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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동료 선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4시 35분쯤 서귀포항에 계류된 어선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동료 선원 50대 남성 ㄴ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ㄴ씨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고, 술에 취해 범행한 것이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술을 마셨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경찰 수사에서 경위 상세하게 진술하고 피해자가 목에 찔려서 힘들어하는 상황을 보며 '쇼하지 마라'고 말한 것을 기억한 것을 보면 심신미약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술에 취해서 의사결정능력이 약화되었다고 해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등을 고려할 때 감경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 자체가 매우 위험했다. 응급수술이 조금 늦었으면 피해자 사망했을 것이라는 담당 의사 진술도 있다"며 "피고인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회피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고, 폭행 전과도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범행 자체가 굉장히 무겁다"며 ㄱ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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