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SNS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판매 중국인 여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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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SNS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판매 중국인 여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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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제주
제주에서 SNS를 이용해 중국산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50대 중국인 여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헤드라인제주

제주에서 SNS를 이용해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중국산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중국인 여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중국인 여성 ㄱ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ㄱ씨는 올해 2월부터 중국에서 택배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거통편'을 받아 SNS를 통해 광고글을 게시하고,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가 판매한 거통편에 포함돼 있는 성분 중 페노바르비탈은 뇌에서 신경 흥분을 억제해 불면 및 긴장 등에 사용하는 일종의 진통제로, 중국에서는 판매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반입이 금지된 약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ㄱ씨의 거래동향을 파악해 거통편 100정을 판매하는 현장을 포착,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의약품 100정과 휴대전화 등을 긴급압수해 조사를 진행했다.
 
해경 조사 결과 ㄱ씨는 2018년 8월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5년 넘게 불법 체류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ㄱ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고, ㄱ씨는 지난달 중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중국산 향정신성의약품 가격이 비싸지 않아 손쉽게 거래되고 있다"며 "SNS를 이용한 외국인들의 금지물품 판매에 대한 집중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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