쇳가루 범벅 '제주 타이거너츠' 제조.판매업자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상태바
쇳가루 범벅 '제주 타이거너츠' 제조.판매업자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에서 쇳가루가 범벅인 타이거너츠를 제조하고 판매한 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2일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전 대표 ㄱ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9월 1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ㄱ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7600여만원 추징을, 함께 기소된 식품업체 ㄴ사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같은달 20일 항소했다.

ㄱ씨와 ㄴ사는 서로 공모해 해외에서 변비와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다는 타이거너츠 원물을 들여와 제주에서 재배.수확하고,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도내 한 공장에서 분쇄기, 착유기, 로스팅기를 대여해 파우치(500g) 및 페트(250g)형 제품과 유리병에 담긴 오일(250㎖) 제품 등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제주산 타이거너츠 왔수다' 등의 내용으로 전국 방송을 통해 홍보하며 온라인 전자상거래 및 자체 누리집(JETA)을 통한 판매, 중간 온라인 업체 납품과 도내 대형마트, 요양원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로부터 7600여만 원 상당의 판매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수사당국은 현장 압수수색 중 분쇄기, 착유기 등에 오래된 분말가루가 묻어있고, 곰팡이가 피어있는 착유된 20L 기름을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인 식품제조 환경 현장을 확인하고 타이거너츠 분말과 기름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타이거너츠 분말은 금속성이물(쇳가루)이 기준치 kg당 10.0㎎보다 26배 이상 많은 269.7㎎ 검출됐으며, 타이거너츠 기름에서는 부패기준이 되는 산가 기준치 g당 4.0㎎ 대비 15배를 초과한 60.4㎎가 검출돼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문가 소견에 따르면 금속성 이물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소화기, 간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며 인체에 오랜기간 축적되면 면역력 저하와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장기간 경과 시에는 합병증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과정에서 이들은 2020년 7월경 타이거너츠 분말에 대한 성분검사 의뢰를 통해 기준치가 초과된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거래업체와의 계약 성사를 위해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제주타이거너츠 분말과 기름이 인증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제품 설명란에는 '유기농', '무농약'이라는 문구를 표시했다.

또 ㄱ씨가 작성한 품질보증서에는 '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 장 다이어트, 쾌변에 효과가 좋으며, 미네랄이 풍부해 혈관, 당뇨질환자도 안심하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다.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건강에도 좋다'고 홍보하는 등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했고,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검출된 성분이 인체에 해를 미칠 정도는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