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적 시행' 촉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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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적 시행' 촉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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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환경특별위원회 결의안 채택, 12일 본회의 상정
"전국 시행 포기 환경부 무책임...전국 시행계획 마련하라"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환경부가 최근 전국 확대 시행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이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제도의 전국적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문)는 지난 6일 제5차 회의에서 '1회용품 보증금제 형평성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및 전국 시행 촉구 결의안' 채택하고 오는 11일 개최하는 제423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채택된 결의안은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보낼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일회용컵에 담아 파는 음료 가격에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고,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미래환경특별위원회는 이날 결의안에서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하려는 환경부의 무책임한 입장에 대해 구체적인 전국 시행 계획 마련 등 환경부의 책임있는 후속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제주도는 전국 확대 시행을 전제로 선도적으로 지난해 12월 2일부터 보증금제를 이행하고 있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착실하게 제도에 참여한 제주 참여업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으며, 불안감과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회용컵 보증금제 폐지 등에 대한 매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형평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 조례로 대상 사업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2025년 예정돼 있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와 지방정부가 혼란 없이 제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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