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을 제작해 SNS로 유포까지 한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
ㄱ씨는 여성들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뒤, SNS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아동 청소년도 있고,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 특히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은 합성된 것이라고 해도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보면 눈치챌 수 있을 정도로 합성물의 수준이 높지는 않다. 이 사건 범행을 영리목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ㄱ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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