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후임병을 폭행, 추행하고 협박까지 한 20대 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7일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ㄱ씨는 군 복무 중 후임병의 오른팔을 쓰다듬거나 꼬집는 등 추행.폭행하고 협박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군대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후임병 입장에서는 군 생활이 굉장히 두려웠을 것"이라면서 "피고인은 후임병보다 군대 몇달 빨리 온 것일 뿐인데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거냐"며 일갈했다.
이어 "추행 정도를 보면, 오른팔을 쓰다듬는 정도이고 아주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폭행도 꼬집거나 한 정도로 무겁지 않다"면서도 "협박은 굉장히 무겁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무슨 권한이 있는거냐"며 비판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사 사건들과 비교해보면 폭행과 추행 정도는 심하지 않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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