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말다툼을 하다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한 4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7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7시 쯤 서귀포시 소재 자택에서 말다툼을 하던 60대 모친 ㄴ씨를 폭행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튿날인 5월 18일 ㄱ씨는 "어머니가 의식이 없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ㄴ씨는 이미 숨져있는 상태였다. 경찰은 ㄴ씨 머리 부위에 상처가 있는 점을 토대로 ㄱ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어머니가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ㄱ씨의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등의 직접 증거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초 ㄱ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던 경찰이 ㄱ씨의 혐의점을 확인하고도 피의자로 전환하거나 ㄱ씨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 적법하지 않은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간접증거만으로도 ㄱ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ㄴ씨의 사인이 '후두부좌상'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매우 빠르게 뒤로 넘어지면서 뇌까지 손상됐다는 것"이라며 "당시 누군가가 피해자를 강하게 밀쳤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당시 ㄴ씨와 같이 있었던 사람은 ㄱ씨 뿐이고, 외부 침입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ㄴ씨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이 발견됐고, 현장에서는 깨진 식기 그릇도 발견되기도 했다"며 "ㄴ씨를 살짝 밀었다는 ㄱ씨의 진술과는 달리 폭력이 행사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평소에도 모친인 ㄴ씨에게 폭행을 일삼아 온 것으로 보이고, 단지 계란 후라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친을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굉장히 무겁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