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전통공연단을 이끌고 제주를 방문했다 동포 통역사를 성폭행한 몽골 만달시 부시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7일 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몽골 만달시 부시장 ㄱ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ㄱ씨는 지난 6월 4일 새벽 1시쯤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공연단 관계자 20대 몽골인 여성 ㄴ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ㄱ씨를 뿌리친 뒤 방을 빠져나와 호텔 관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호텔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사건 전후 경위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굉장히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 잘못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노력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