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구성원 권리조례 예시안, 학생 기본권 제약 반인권적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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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구성원 권리조례 예시안, 학생 기본권 제약 반인권적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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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조례TF, 교육부 예시안 강력 반발

제주도내 고교생 등이 참여하고 있는 '제주학생인권조례TF'는 5일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축소, 보완하여 만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부당하게 기본권을 제약하려는 부도덕한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학생인권조례TF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배포한 예시안은 기존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를 야기하고 책임 없는 권리만을 학생에게 부여한다는 것이다"면서 "그러나 이는 부당하게 기본권을 제약하려는 부도덕한 시도임과 동시에, 보편적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 학생을 배제하는 반인권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예시안에서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학생의 권리를 명시한 부분이 축소되었다"면서 "학생인권조례에서 자유와 권리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그간 구시대적 교육관과 관습에 의해 침해당한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보다 자세히 살피고 학생이 교육 과정에서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인데 예시안은 억압과 폭력이 난무했던 과오로 회귀하는 시대착오적이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교권이 추락한다는 주장 역시, 교육부의 권리의식 부재와 사회가 학생을 바라보는 그릇된 시각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본권의 보장이 교사의 지위와 교육 방식에 상충될 때, 그러한 지위와 교육 방식은 수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교육의 목적이 아무리 타당하다고 하여도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 부정의하다면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최근 교육 현장에서 대두되는 학생의 문제 행위는 책임 의식 강화와 그에 따른 엄격한 처벌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학생인권조례TF는 "학생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폭력을 용인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의 사상적 기반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면서 "우리는 교육부의 예시안 제시를 강하게 규탄하며 제주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낸 '제주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는 권리의 완전한 보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은 2017년 제주도 내 학생인권보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인권침해 문제 방지와 제주 학생 인권 확립을 위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목표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성한 단체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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