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 제주도당 등 제주지역 진보4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총 4개의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이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엄중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정당은 "하루에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헌정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사건이다"면서 "이 같은 대통령의 연이은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입법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기본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꼭 필요한 법률로, 일하는 시민들의 수십 년의 열망이 담긴 법이다"며 "결국 이번 거부권 행사는 민생을 포기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수차례 판례 등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추진 과정과 내용에 어떠한 절차적, 내용적 하자도 없으며 오히려 필요하다는 취지를 확인했음에도 특별한 대국민 담화나 설명도 없이 이토록 무례하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고 강ㅈ했다.
그러면서 "노조 특혜 운운하며 노란봉투법을 거부한 윤석열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정부와 집권여당에 대한 민심의 매서운 회초리를 맞게 될 "이라고 경고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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