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토지 무단 개발행위 잇따라 적발...2건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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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토지 무단 개발행위 잇따라 적발...2건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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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등 10건 단속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개발행위를 한 토지주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9월말까지 토지 무단 개발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10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해안동 지역에서 무단으로 성토 작업(토지형질 변경)을 한 사례와, 조천읍 지역 토지에 16톤 규모의 모래를 쌓아두고 적치 기한이 만료됐음에도 복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 2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했다.

해안동 지역에서 무단 성토 및 절토 작업이 이뤄진 토지 무단 형질변경 사례 2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계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6건은 옹병 설치나 절토, 성토, 물건적치 등을 했다가 적발된 사례인데, 해당 토지주들이 모두 스스로 원상회복 조치를 하면서 행정처분은 내리지 않았다.
 
제주시는 계고 중인 토지의 경우 오는 12월까지 조치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 이행시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발행위허가 제도는 토지개발 계획의 적정성, 기반 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 조화 등을 고려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고지현 제주시 토지이용팀장은 "무단 개발행위 단속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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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규제 2023-11-29 01:22:40 | 39.***.***.26
민간이 하는건 모두 난개발 개발공사가 하는건 대법원 판결까지 받는 불법이라도 개발 밀어붙이기. 이게 말이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