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행 두달, 포상금 지급 '단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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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음주운전 신고포상제 시행 두달, 포상금 지급 '단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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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제 시행 후 196건 적발됐지만...포상금 신청 저조
지난 14일 밤 진행된 제주도내 일제 음주단속 (사진=제주경찰청) ⓒ헤드라인제주
경찰이 일제 음주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제주경찰청) ⓒ헤드라인제주

제주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시행된지 2개월이 넘었지만, 실제 포상금 지급은 단 10건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시행된 9월 1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음주운전 관련 신고가 1158건 접수됐고, 이 중 196건이 적발됐다. 하지만, 실제 포상급 지급은 70여일간 단 10건에 불과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0월 31일 오전 4시 9분쯤 제주시 연동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ㄱ씨에게 차량을 멈출 것을 요구했지만 ㄱ씨는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ㄱ씨는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까지 26km를 도주한 끝에 순찰차가 차량 앞뒤를 막은 뒤에야 차량을 멈췄다.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ㄱ씨를 신고한 시민은 포상금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명, 부상자는 349명 발생해 지난해 대비 모두 감소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 이후로 시기를 줄여보더라도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부상자도 감소하는 등 포상제가 일부 효과를 보기도 했지만 포상금 지급 사례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포상금 지급 사례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제주도의회에서도 제기됐다.

지난 20일 열린 제422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한 건이라도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한 것인데, 적극 홍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다른 내용에 포함하지 말고, 이 내용에 대해서만 전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소방서에서도 똑같은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그런데 소방서 포상제의 경우 방문과 우편, 인터넷 신청이 모두 가능한데 유독 경찰은 본인이 방문해 신고포상금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강호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공감한다"면서 "방문을 해야 하니, 큰 돈도 아닌데 그것을 타러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옳은가하는 부분에 대해 다시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보는, 신고포상제만 별도로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음주신고에 대해 집행을 해야 하는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신고폭주 등을 우려해 (홍보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신고포상제는 음주운전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 후 1개월 이내 포상금을 신청하고, 단속 수치에 따라 정지 3만원, 취소 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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