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또는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제주에서 시행된지 두 달을 넘기고 있지만, 그 사이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불과 8건에 불과해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경심 의원(비례대표)은 20일 열린 제422회 제2차 정례회 회의에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부터 예산 2300만원을 확보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잘 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호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아직 평가하기에 이른 감이 있다"면서 "시행 이후 포상금이 8건이 지급됐지만, 이것 만으로는 평가하기에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시행 전인 2022년 9월11일부터 10월31일까지 단속 건수는 122건이고, 시행 후인 올해 같은 기간은 144건"이라며 "이들에 대해 포상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다시 물었다.
이에 강 사무국장은 "신고를 한 사람이 경찰관서를 방문해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소방서에서도 똑같은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경우 방문과 우편, 인터넷 신청이 모두 가능한데 유독 경찰은 본인이 방문해 신고포상금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강 사무국장은 "공감한다"면서 "방문을 해야 하니, 큰 돈도 아닌데 그것을 타러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옳은가하는 부분에 대해 다시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결과물을 수합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점진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며 "홍보는, 신고포상제만 별도로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한 건이라도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한 것인데, 적극 홍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다른 내용에 포함하지 말고, 이 내용에 대해서만 전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강 사무국장은 "음주신고에 대해 집행을 해야 하는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신고폭주 등을 우려해 (홍보가)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소연했고, 이 의원은 "제주도는 지역사회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업무과다 우려로 홍보를 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질타했다.
강 사무국장은 "홍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그 부분을 강조해서 신경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는 단속 수치에 따라 정지 3만원, 취소 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포상금 신청은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신고자가 직접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해 포상금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제주경찰청 교통조사계에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후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찰은 카파라치 양성을 막기 위해 연간 1인 5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포상금은 단순음주운전 신고에만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또, 음주교통사고 신고의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헤드라인제주>
ㅡ 교통법규 연간 3번 위반자 면허 반납하라
ㅡ 성범죄도 면허 반납하라ㅡ
ㅡ 음주운전 경력 ,,즉시 면허 반납하라
ㅡ 40년 운전 경려자 및 65세부턴 무조건 면허 반납하라..
ㅡ마약범죄,과태료,자동차세,보험 미가입자는 운행정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