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밑창에 필로폰 숨겨 반입하고 투약까지 한 30대 남성 2명 집행유예
상태바
신발 밑창에 필로폰 숨겨 반입하고 투약까지 한 30대 남성 2명 집행유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제주에서 신발 밑창에 필로폰을 숨겨 밀반입하고, 이를 투약한 30대 남성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법원은 ㄱ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77만 4000원 추징을, ㄴ씨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수강, 84만원 추징을 각각 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과 10월 동남아 여행을 갔다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는 과정에서 신발 밑창에 필로폰을 숨겨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들은 필로폰을 수차례 흡입하기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수법이 대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 반복적으로 투약하고 나눈 것으로 보이고, 해외에 있는 필로폰을 들여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밀수한 필로폰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고, 시중에 유통하겠다고 들여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