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지애 판사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ㄱ씨는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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