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신고포상제로 '생명의 문' 확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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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신고포상제로 '생명의 문' 확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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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현수현 / 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현수현 / 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위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라고 사전에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비상구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건물을 살펴보면 비상구를 잠가두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된 비상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 불법행위는 영업장 출입구 및 비상구가 폐쇄되거나 잠김상태 또는 피난 통로, 피난계단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등이며, 불법행위를 발견한 사람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는 위법여부 현장확인 및 심의를 통해 민원인에게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의 편의만을 생각하여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불법행위 근절과 안전확보에 솔선수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와 가족 더 나아가 안전한 제주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현수현 / 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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