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복무 중 후임병 강제추행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상태바
법원, 군 복무 중 후임병 강제추행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복무 중 후임병을 강제추행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3일 군인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ㄱ씨는 군 복무 중 후임병인 ㄴ씨를 붙잡고 밀착한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군 성폭력 문제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보고 살 수 없기에 피해자는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이런 행동들이 군에 있으면 건전한 병영문화를 해치게 되기에 매우 중대한 행위로 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경위를 보면 피고인의 선임병인 ㄷ씨가 하라는 식으로 지시했고, 그에 따라서 피고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선임병인 ㄷ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해 책임이 면책될 수는 없다"며 "선임병 ㄷ이 오면서 분위기가 바뀐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적으로 피고인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