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윤석열 대통령,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하라"
상태바
정의당 제주도당 "윤석열 대통령,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헤드라인제주
최근 진행된 정의당 제주도당의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 촉구 출근 선전전 (사진=정의당 제주도당) ⓒ헤드라인제주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 제주도당이 이에 반발하며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지난 20년간 국회 캐비닛에 잠들어 있던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이름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에 걸린 오랜 시간만큼 노동현장의 변화 역시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청과 교섭하기 위해 법원 문부터 두드려야 했던 하청노동자들은 당당히 교섭장 문을 두드릴 것이고, 불법노조라는 주홍글씨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이 노사간 대화를 정착시키고, 산업현장 평화를 가져오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그런데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행사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한다"며 "노란봉투법은 법원 판결로도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정당한 국회 절차를 거쳐 통과된 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비정규직에게도 보장하고 손해배상, 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내는 식의 탄압을 막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면서 "그런데 집권여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것은 상임위 파행, 법사위 발목잡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본회의 필리버스터 시도에 이은 입법 방해행위이자 헌법과 국제기준에 명시된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기 바란다"며 "막바지에 이른 정기국회 일정과 총선을 수개월여 앞둔 상황에서의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재입법을 막으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과제 포기 선언이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의당은 대통령의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종료시간인 오는 24일까지 실천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의당은 지난 15일 아침 7시 4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제주도선관위 사거리 앞에서 출근 선전전을 진행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