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자 임명 막으려고 허위사실 유포 국민의힘 당원 3명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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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자 임명 막으려고 허위사실 유포 국민의힘 당원 3명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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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1년→징역 1년~2년으로 형량 모두 늘어

당직자 임명을 막기 위해 성추문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들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16일 명에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2년, 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ㄷ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ㄱ씨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한 점,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고의성이 충분하다"며 "저속한 성생활을 허위로 유포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고 범행했다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3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ㄱ씨에게 징역 1년, ㄴ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ㄷ씨에게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원인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5차례에 걸쳐 ㄹ씨와 ㄹ씨의 지인 ㅁ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ㄹ씨가 조만간 당직자로 임명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임명을 막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ㅁ씨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한 언론사에 허위 사실이 기사화될 수 있도록 부탁하고, 기사가 게재되자 지인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2021년 7월 다른 언론사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다수의 제보자로부터 확인한 정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못한 점을 들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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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짜장 2023-11-19 19:17:43 | 125.***.***.160
이러니 각하께서 쥐약묵은 넘들
당을 뽀개버린다고 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