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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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적극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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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동건/제주동부소방서 예방구조과
김동건/제주동부소방서 예방구조과 ⓒ헤드라인제주
김동건/제주동부소방서 예방구조과 ⓒ헤드라인제주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전기매트 및 난방용 전열기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날씨도 건조해지면서 화재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등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이를 소홀히하는 곳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비상구·주출입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 주출입구·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의 수신반 등 전원차단 또는 고장상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 등 불법 행위로 인하여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 원인 중 하나로 비상구 폐쇄를 예로 들 수 있다.

제주소방본부에서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차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재안전의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 했을 시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하다. 현장 확인을 통하여 신고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고서 및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화재가 발생했을 시 소방시설의 작동은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방시설등을 폐쇄·차단하는 행위만으로도 다수의 안전과 목숨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신고포상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관계자에게 화재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며 우리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자. <김동건/제주동부소방서 예방구조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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