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을 위해 필요한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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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을 위해 필요한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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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용철 /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임용철 /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임용철 /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옛 명나라의 <관잠>에는 ‘공정은 밝음을 낳고, 청렴은 위엄을 낳는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의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서도 ‘청렴은 목민관의 본래 직무로 모든 선의 근원이요, 덕의 바탕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능히 목민관이 될 수 없다’라고 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도 청렴에 관한 목소리는 꾸준히 나온다. 매년 청렴, 반부패, 부패청산 등의 키워드로 많은 기업, 기관장들의 인사말에 한 단락을 차지하고 신문 기고문에도 매일 같이 나온다. 저 먼 고대부터 현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청렴을 강조했지만 과연 우리는 청렴할까?

국가청렴도(CPI)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016년 52위(53점)에서 2022년 32위(63점)로 매년 나아지고는 있지만 OECD 38개국 중에서는 22위로 아직 갈 길이 멀다. 매일 보는 뉴스에서도 어디 담당자가 얼마를 횡령했다느니, 내부정보를 이용해 얼마의 차익을 챙겼다느니 하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렴도 평가, 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법령 등 많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적인 방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라는 이론이 있다. 총 6단계인데, 1, 2단계인 ‘인습이전단계’에서는 단순히 벌이 무서워서 혹은 욕구 충족을 위해 가치판단을 하고, 3, 4단계인‘인습단계’에서는 타인으로부터의 인정을 위해 혹은 단순히 법을 따르는 판단을 한다. 마지막으로 5, 6단계인 ‘인습이후단계’에서는 자율적 도덕성으로 사회계약과 사회공동체를 이해하고 도덕적 판단을 한다는 이론이다. 제도적인 방지책만으로는 인습단계를 넘어서기 힘들 것이다.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능동적으로 신념을 가지고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인습이후단계에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이나 규정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성을 들여다보고 청렴과는 멀어져 있지 않은지 매 순간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단속해야 할 것이다. <임용철 / 서귀포시 중문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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