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추가보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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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 추가보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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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된 예래휴양형단지 조성사업 재추진 시동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가 대법원의 인.허가 처분 무효 판결로 무산된 제주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 토지 추가 보상을 본격 시작했다.

JDC는 지난 1일 3명의 토지주와 합의서를 체결하고 토지 추가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토지 추가보상은 JDC-토지주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그간 계속됐던 소유권분쟁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JDC의 사업재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 중 하나로 2007년 토지보상을 마치고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했으나 토지수용재결 대법원 무효판결로 2015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추가보상 신청 시 토지주는 법원 감정평가액과 기보상금액의 차액을 수령하게 된다.

보상가액은 각 토지를 개발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종전 토지 현황 그대로 있는 것으로 가정해 현재 시점으로 평가해 산정했다.

보상가액 산정 방식은 다수 토지주측 법률대리인이 제안했으며, 객관성 확보를 위해 법원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이뤄졌다.

감정인 선정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원이 감정인 후보를 선정(3인)하고 JDC와 다수 토지주 측 법률대리인의 의견 수렴 후 법원이 감정인을 최종 지정했다.

보상가액 지급 절차는 JDC를 상대로 토지 관련 소송을 제기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토지주는 합의 절차 이행 시 곧바로 추가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소송 중인 토지주는 법원조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 수령이 가능하다. 

JDC는 그간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한 대내외적 노력을 계속해왔다. 

분쟁해결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물론, 서귀포시 주관 '사업정상화 지원협의회' 참여하여 지자체와 협력하는 등 사업정상화를 방안을 적극 강구해왔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추가보상은 지난 달 26일부터 예래동 현장사무실 및 JDC 본사에서 진행됐다.

사진은 지난 26일 열린 추가보상 현장사무실

보상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유선 문의(전화 064-797-5432, 738-503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장사무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 JDC가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아 추진하던 중 2015년 대법원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에 대한 인가처분이 무효라는 판결로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JDC는 지난해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갈등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서귀포시 차원에서는 이종우 서귀포시장과 한성율 전 도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사업 정상화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에 토지 추가 보상이 실시되고, 새로운 사업계획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이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으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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