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 회의 '비공개'는 알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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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심의위 회의 '비공개'는 알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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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인권단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전교조 제주지부와 인권단체들이 25일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회의 비공개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인권기구인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도민 알권리 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을 비롯해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인권 단체 등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에 이 문제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까지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해 거의 모든 사항을 공개해왔고, 제주도민은 누구나 학생인권관련 최소한 도교육청의 입장과 정책 방향 등을 확인 할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올해 초부터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게재 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9월 새로 구성된 2기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회의 자체를 비공개 원칙을 바꾸어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주의에서 공적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고 비공개는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과 학생심의위원회는 법률의 권한을 넘어서는 의결행위로 공공기관, 공적위원회의 회의를 비밀로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공적기관이 공적 감시와 견제, 문제제기를 받지 않는다면, 과연 민주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나"라며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위, 논리의 확대는 공적기관의 정보 비공개를 전적으로 용인하는 논리로 귀결되어 정보투명성 사회에 큰 폐해를 끼칠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공적 정보를 제공하기를 거부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으며, 공적 기관, 특별히 도교육청의 인권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 표명 등 의사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정정해 도교육청의 공적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게 해달라"며 "아울러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 자료, 회의록, 회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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