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이용 중 분실된 제품, 구입가 아닌 운송물 가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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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이용 중 분실된 제품, 구입가 아닌 운송물 가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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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택배 이용 중 분실된 제품의 배상 요구

◆질문

2022년 1월 1일 소비자는 사업자와 택배 계약을 맺고 메모리카드를 발송했습니다. 이 때 택배비용 1,500원 착불, 운송물 가액은 10,000원으로 기재했습니다.

1월 6일 이 사건 상품의 배송현황이 1월 2일 이후 업데이트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문의했습니다. 1월 10일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이 사건 상품이 분실되었음을 안내하고 물품의 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구매 영수증 혹은 중고거래의 경우 입출금 내역), 계좌정보, 물품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소비자는 같은 날 CCTV 확인 등 사고에 대한 조사 및 배상을 요구하였는데, 사업자는 1월 11일 점포출고 이후로 이력이 없다고 답변하였고, 배송 기사는 상품을 물류센터로부터 인계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상품을 최초 구입하면서 현금 지급하였던 증빙자료(계좌이체 내역, 60,000원)를 사업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과 택배비용의 배상이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사업자는 물건에 대한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상법」 제125조에 따른 운송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5조에 따르면 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파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자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제품의 운송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운송물의 파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입니다.

사업자는 이 사건 상품의 멸실 사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상품의 멸실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항에 따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운송 중 전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소비자가 요구하는 이 사건 상품 구입가액 60,000원에 대한 배상이 아닌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 10,000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 /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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