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사 낙찰 잔액 관리 '불투명'...일부는 '식사비' 이용"
상태바
"서귀포시, 공사 낙찰 잔액 관리 '불투명'...일부는 '식사비' 이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경미 의원 "매년 100억원 이상 발생...부서장 월권 우려"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경미 위원장. ⓒ헤드라인제주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경미 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서귀포시가 공사를 발주 낙찰되는 과정에서 매년 100억원 이상의 '낙찰잔액'이 발생하는데, 그 관리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특히 이 잔액의 관리 권한은 부서장에게 있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식사비로 사용하는 등 부서장들의 월권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21회 임시회 서귀포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위원장(삼양.봉개동)은 "서귀포시에서 낙찰 잔액에 대한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공사를 발주하고 낙찰 잔액이 발생하는데, 2021년에는 114억원, 2022년 227억원, 올해 132억원"이라며 "정책사업 내에 단위 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전용이 가능한데, 그 권한은 서귀포시와 제주시, 도청의 권한"이라며 "그런데 세목간 예산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 (낙찰잔액의)사용 권한은 부서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227억원이라는 막대한 낙찰 잔액을, 물론 담당 국장이 서명하겠지만, 부서장 권한으로 변경해 사용한다"라며 "세부 내역을 확인해 보니, 발주 후 내역서 누락에 따른 미반영 물량의 수량 변동, 누락에 따른 설계 변경 등 (계획 단계에서)누락된 물량을 전결로 구입했다. 예산 계획에서부터 촘촘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내용은 충격적일 것"이라며 "이 것(낙찰잔액)을 행사 운영, 사무실 직원 식사비로 사용했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결국은 낙찰 잔액에 대한 감독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세부사용 내역을 아예 제출하지 않은 부서도 있었다. 투명하지 않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일부 적절치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부분이 재량행위 범위 내에서 설계 미반영 내용이나, 시공과 준공 사이에 시차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 등에 반영돼 긍정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적절치 못한 사용에 대해서는 내부 감사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바로잡아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