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공 문화.체육시설, 재난상황 장애인 대피 지침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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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공 문화.체육시설, 재난상황 장애인 대피 지침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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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화 의원, "39곳 중 12곳만 재난시 장애인 매뉴얼 구축"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두화 의원. ⓒ헤드라인제주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두화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내 각종 문화.체육시설 가운대 대부분이 재난상황 발생시 장애인의 대피 등 대응 지침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두화 의원(비례대표)은 19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공공문화체육시설 39곳 가운데 12곳에만 장애인 재난 대응 매뉴얼(지침)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안전에 대해서는 늘 이야기를 해도 모자라다"라며 "정부의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보면, 빌딩 화재시에는 승강기가 아닌 계단을 통해 대피하도록 하고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닌 비장애인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제주도내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재난 매뉴얼 및 장애인 매뉴얼, 대피시설 구축 현황을 보니 39개 시설 중 12곳만 장애인 매뉴얼이 있다"라며 "재난 발생시에는 장애인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나마 소방계획서는 잘 준비돼 있지만, 화재시에만 사용가능한 것"이라며 "휠체어를 타는 분 등 장애인들이나, 인지가 어려운 분들은 계단으로 다니지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설별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희현 부지사는 "지난 2015년부터 장애인 생활 인증제도가 도입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 등에 인증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최소한의 의무시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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