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안덕면(면장 송창수)은 지난 26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안덕면 도로변에 게재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실시하였다.
불법 광고물(현수막 등)은 자연경관을 해치며 잠재적으로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여 제거가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안덕면에서는 지역의 특색과 평온함을 유지하고 주거 및 생활 공간의 미학을 해치지 않기 위해 불법으로 설치되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규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기자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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