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 "교권 4법 본회의 1호 안건 통과 환영"
상태바
전교조 제주지부 "교권 4법 본회의 1호 안건 통과 환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전교조 제주지부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위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된 것으로 대해 성명을 내고 "본회의 1호 안건으로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된 것은 50만 교원의 거대한 참여가 만들어 낸 결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개정안이다. 

개정된 내용은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의무화(교원지위법)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형법상 처벌 추가(교원지위법)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즉시 분리(교원지위법)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신고 의무(교원지위법) △교원 직위 해제 요건 강화(교원지위법) △보호자 등에 관한 교육적 조치 강화(교원지위법) 등이다. 또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초・중등교육법) △민원 처리에 대한 학교장 업무 책임(초・중등교육법) △보호자의 의무 신설(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 △유아 생활지도권 신설(유아교육법) 등도 이뤄졌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이번 4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아동학대 관련 개정 법안이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전교조는 "의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의무화한 아동학대처벌법과 과도하게 적용되는 아동복지법의 정서 학대 조항은 현장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위축시킨 장본인으로 지적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논란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발의된 법안들은 뒤로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논란이 있다면 적극적인 현장 의견 수렴과 논의로 아동학대 관련 법의 맹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국회는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권 4법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교육활동보호대책이 발표가 되었다"면서 "제주에서도 지난 8월 31일 김광수 교육감이 교육활동보호대책을 발표했지만 인력 및 예산 지원이 없다면 실효성 없는 선언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