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드라이브스루 '교통부담금 부과'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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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라이브스루 '교통부담금 부과' 조례 도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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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도위,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수정 가결

최근 도심과 일부 관광지 도로 교통체증의 주범으로 지목된 유명 커피매장 등의 드라이브스루(승차구매점)에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20일 승차구매점에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주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내용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시설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 소규모 시설물로 운영 중인 드라이브스루 음식점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당초 조례안에서는 500㎡ 이상 드라이브스루를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대상이 조정됐다.

현재 제주에는 34개의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 전체 바닥면적 500㎡ 이상 매장은 총 11곳, 이 중에서도 1000㎡ 이상은 2곳으로 알려졌다.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영업장인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업종에 따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교통유발계수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추가적인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부과 대상 드라이브스루 매장 바닥면적의 확대 여부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에서는 승차구매점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와 경감대상 등도 설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승차구매점의 교통유발계수를 3.32로 설정했는데, 이는 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 부대시설 등(2.68) 보다 높은 것이고, 결혼식장(3.43) 보다는 낮은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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