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여가부 '성인권 교육예산' 삭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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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여가부 '성인권 교육예산' 삭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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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권 교육, 폐지가 아닌 강화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가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성인권 교육'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자, 제주도내 여성인권상담소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20일 성명을 내고 "성인권 교육은 폐지가 아닌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여가부의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협의회는 "세계경제포럼(WEF)에 6월 발표한 ‘2023년 세계 젠더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젠더 격차’ 지수는 146개 국가 중 105위로 1년 만에 6계단 하락해 4년 만에 다시 100위 밖으로 밀려났다"면서 "이 보고서로 인해 한국의 성별 불평등은 확연히 드러났음에도 여가부는 '성인권교육은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성인권 교육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서, 2023년도 초.중.고 학생 대상 성인권 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 인권이란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폭력 피해를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성 인권 교육 사업은 학생 스스로 성적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초·중·고교 장애·비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2013년 시작됐다"면서 "성인권 교육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성 인식을 형성하고,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교육이다"고 강조했다. 

또 "발달장애 학생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반복적 지속적으로 생애주기에 맞는 성인권 교육이 필요하기에 보건복지부의 성인권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는 교육 대상 인원 감소와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성 때문에 사업을 폐지하게 됐다고 밝히지만, 실제 교육을 받은 인원은 매년 1만7000명대 수준으로 여가부가 사업을 폐지할 만큼 수강생 규모가 급감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여가부의 성 인권 교육은 발달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시각·청각 장애를 가진 학생도 교육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해당 사업이 폐지되면 발달장애 이외의 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성인권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서 "성인권 교육은 학생들이 성적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하거나 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교육이기에,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인권 교육 폐지가 아닌 성인권 교육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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