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웃을 위한 소화전 불법 주정차 단속
상태바
내 이웃을 위한 소화전 불법 주정차 단속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이관민 / 제주 서부소방서 안덕119센터
서부소방서 안덕119센터 이관민
서부소방서 안덕119센터 이관민

화재는 장소와 시간을 떠나 언제 어디서든 발생한다.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지내고 있는 곳에서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신속하게 화재 진압을 위해서는 원활한 급수지원은 필수이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화전 점령에 시간이 다소 걸리거나 점령을 못 하게 되면 화재진압에 차질이 생겨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와 내 이웃에게 돌아온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3에 따라 소방시설 및 소화전 주변 5m(안전표시 설치지역) 내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에는 8만 원, 승합차에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그뿐만 아니라,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 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 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이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시 강제처분도 가능하기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안전신문고 앱에서 1분 간격으로 2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이때 위반 차량, 소화전 주차금지 표시(적색 노면표시), 소화전이 모두 나와야 신고에 적합한 조건이 된다.

도내 중심가에는 주차할 곳이 부족하거나 먼 거리에 있어 많은 도민들이 이와 관련하여 피곤함을 겪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를 들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도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모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에 관하여 다시 한번 고려하고,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신고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관민 / 제주 서부소방서 안덕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