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선면(면장 조성연)에서는 지난 18일부터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1% 올리기 위한 자체 홍보 시책인 「지방세 안내 도우미」를 운영하여 △방문민원 세무 상담 및 안내 △고지서 재발급 △자동이체 신청 등 납세편의시책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방세 안내 도우미 운영으로 9월 재산세 납부기간 동안 전화 문의 폭주로 방문 민원인에 대한 업무 처리 지연 등의 납세자 불편 우려를 해소하고 공감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여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민기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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