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교육감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반대...교육부 대책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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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교육감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반대...교육부 대책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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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교육행정질문. ⓒ헤드라인제주
14일 교육행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김광수 교육감. ⓒ헤드라인제주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록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퇴실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한 것을 놓고는 "엉망인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14일 진행된 제420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국회에서 논의중인 교권 침해행위 관련 법안과 관련해 교권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에 대해 개인 의견을 전제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대천.중문.예래동)은 "국회 교육위 소위원회에서 법은 통과가 됐지만 교권 침해에 대한 생기부 기재 문제는 잠시 보류됐다"며 이 내용에 대한 김 교육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교육감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 저는 반대한다"

임 의원도 "(교권침해 내용을)생기부에 기재하는 법이 통과가 된다면 (교사들에게)과중한 업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교육감님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7월 발생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4법'이 지난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교권침해 행위 생기부 기재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관련 내용은 보류됐다.

14일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있는 임정은 의원. ⓒ헤드라인제주

한편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보호자에게 인계해 가정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부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대해 김 교육감은 아주 엉망인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제가 관련 회의에서 '법적인 뒷받침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해 혼선만 가져온다고 했다"며 "예를 들어 교실에서 내보낸 아이가 3층에 있다가 떨어지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교장 선생님이 아이를 데려간다면 교장실로 데려갈 것이고, 학부모들이 데려가지 않는 경우 등 여러가지 문제가 내포돼 있다"며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저는 정말 '한심스럽다'고 이야기 했다"고 말햇다.

임 의원은 "전국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김 교육감은 "매일 이야기하지만, 제주도교육감이 워낙 힘이 약해 먹히지 않는다"라고 하소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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