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숙 의원,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 상황을 감안한 환경교육의 대전환을 위한 '제주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고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화, 경제개발 등에 따른 환경오염과 생태계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에 따라 다양한 환경관련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제주의 환경교육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제주도교육청이 기본계획에 학생의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학생 실천 중심의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탄소중립 실천 등 기후변화교육과 생태교육의 활성화,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방안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각급학교에서는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체험학습장의 설치와 환경교육주간 운영,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교원의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과 학교환경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도 담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 의원은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교육현장에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보다 실천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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