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전수조사...'가짜 농사꾼'에 처분명령 방침
제주시는 농지의 투기적 소유나 이용을 차단하고,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또는 관외거주자의 소유농지 3168ha △농업법인 소유 농지 351ha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59ha 등 총 3578ha 농지이다.
조사에서는 농지의 불법 임대차 여부를 비롯해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 이용행위, 불법 형질변경된 농지·농막의 적법 이용여부 등이 중점 확인된다. 농업법인의 업무집행권자인 농업인 비중(3분의 1이상이 농업인), 농업인의 출자한도 등 농업법인 자격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도 이뤄진다.
이를 위해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보조인력을 채용해 조사에 투입한다.
조사 결과 농지의 불법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 청문절차를 통해 농지처분의무 부과․농지처분명령 등 단계별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처분의무 통지된 농지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모든 농지가 본래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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