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제 과다투여' 영아 사망사고 제주대병원 간호사들,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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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제 과다투여' 영아 사망사고 제주대병원 간호사들,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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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를 받던 생후 13개월 된 영아에게 치료제를 과다 투여하고도 이 사실을 숨긴 간호사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이재신 부장판사)는 23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제주대학교병원 수간호사 50대 ㄱ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입원한 영아에게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수간호사인 ㄱ씨는 징역 1년을, 담당 간호사 ㄷ씨는 징역 1년6월, 직접 사고를 낸 간호사 ㄴ씨에게는 징역 1년2월이 선고됐다.

ㄴ씨는 숨진 영아에게 약물을 투여했고, ㄷ씨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의무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간호사인 ㄱ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이다.

ㄱ씨 등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사건 직후 조사 결과,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13개월 영아를 치료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뒤 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도록 처방했다.

하지만 ㄴ씨는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를 확장하거나 심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되며, 영아에게 정맥주사로 투여할 시 적정량은 0.1mg이다.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양이 투여된 셈이다.

이 영아는 약물을 과다 투여받은 뒤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투여 이튿날인 3월 12일 숨졌다.

이러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숨진 영아의 진료기록지에는 해당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지난 4월 28일 제주대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를 확보했다.

제주대학교병원측도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주사 투여량이 잘못된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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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8-28 10:04:26 | 211.***.***.28
의사와 간호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중요한 일을 하는거 알지만.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전과하는거는 다시한번 고민을 많이 해야하지 안을까요?
그들이 왜 병원을 떠나고 있는지
그들은 왜 그럼에도불구하고 그 일을 하려고하는지
그들은 왜 힘들과를 기피하고 있는지
사람을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가 당연히 정당화되어서는 안되겠지만. 그들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를 간호할까요?
지금 병원을 주위를 잘 보세요..... 의사와 간호사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결국은 누가 피해를보는지
잘못한거 인정해야죠 사과해야죠.
그러나 그들의 잘못이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해결되는건 아니지만. 너무 안타깝지만. .................................
너무 상막해지는 사회네요...

2023-08-27 01:49:10 | 1.***.***.65
이따위로 일하면서 간호사의 권한을 늘리는 간호사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다니 기가차다. 권리를 요구하는 만큼 책임도 더 커야 하니 이런 인간들의 형량은 10년이상 주는게 맞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