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말 먹어주기 체험장을 운영하면서 안전관리를 소홀히한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5세 ㄴ양은 지난해 1월 1일 오후 2시쯤 서귀포시에 위치한 ㄱ씨의 말 먹이주기 체험장에서 말에게 먹이를 주던 중 왼쪽 볼을 깨물리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체험장에는 '말 가까이 가면 위험합니다'라는 팻말만 걸려 있었을 뿐, 직원이 있지 않는 등 안전 관리 조치가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관람객들이 안전하게 먹이주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했지만, 이 사건 주의 의무 위반 정도, 피해 결과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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