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9일부터 28일까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산정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용도변경이나 신.증축이 이뤄진 주택 등으로, 총 1037호가 이에 해당된다.
주택가격 열람이 마무리되면, 오는 9월 26일 개별주택가격이 최종 결정 공시된다.
열람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김희정 제주시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기간 내 열람해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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