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청, 관리감독 직원이 업무 소홀히 했다는 취지로 수사 의뢰
경찰 "법리검토 필요해...현장 조사 등 진행할 것"
경찰 "법리검토 필요해...현장 조사 등 진행할 것"
지난 4월 제주공항 출발장에서 보안검색대가 꺼진 사건과 관련해 제주지방항공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최근 제주지방항공청이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직원 ㄱ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지난 4월 5일 제주공항 출발장에서 보안검색대 1대가 8분여 동안 꺼져 탑승객 30여명이 신체검색 없이 출발장을 통과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제주공항은 해당 승객들에 대해 재검색을 실시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당시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ㄱ씨가 현장에 있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 소홀에 대해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만간 제주공항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한 후 ㄱ씨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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