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조합원에 금품제공' 현직 수협 조합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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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조합원에 금품제공' 현직 수협 조합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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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수협 조합장이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제주 모 현직 조합장 ㄱ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농협 상품권 17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ㄱ씨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ㄱ씨를 구속했다.

또,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거 관계자 70여명도 함께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ㄱ씨로부터 선거 당선 목적으로 상품권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할 것을 공모하거나, 증거인멸 목적으로 상품권을 일부 회수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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