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모 중학교 학생 인권침해 확인"...학생들에 '욕설.비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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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모 중학교 학생 인권침해 확인"...학생들에 '욕설.비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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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교육센터 "모 중학교 일부 교사 폭언.학습권.인격권 침해 사실로 확인"
해당 교사에 신분상 조치권고...해당학교에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 권고  

제주 모 중학교 일부 교사들에 의한 욕설과 비속어 등 폭언, 학습권, 인격권, 개인정보 보호, 건강권 등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모 중학교 학생 인권침해 진정 사안과 관련해 전수조사 및 상담과 면담 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재발 방지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권고조치 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결과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한 폭언, 학습권, 인격권, 개인정보 보호, 건강권 등에서 인권침해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해당 기관장에게 권고 조치했다. 

이날 공개된 권고문을 보면 교사가 욕설 또는 비속어를 하고, 학생들이 잘못이나 실수를 했을 때 비난이나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한 것은 인격권과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사가 사전 공지 없이 수업 시작 시각보다 늦게 들어가거나 학생들에게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고 수업 시간에 여러차례 밖에 나갔다 온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수 학생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 미뤄 교사가 학교에서 흡연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 이는 학생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특히 학생에게 다른 학생의 시험 채점을 맡긴 것은 인격권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달 모 중학교 재학생 1~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며, 상담과 면담 조사는 추가조사가 필요한 특정 학생과 관련 교사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피해 학생이 직접 진술을 하지 않았거나,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파악된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해당 기관장에게 권고사항을 결정했다.

권고내용은 사실관계가 인정된 교사에 대해 신분상 조치, 관련 교사는 특별 학생 인권교육을 이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교 구성원 인권교육 프로그램 수립. 운영 등이다.

해당 학교는 권고일로부터 20일 이내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제출하고, 이행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권고사항 이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생인권교육센터는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센터는 학교를 방문해 학교장과 권고사항에 관한 협의하며, 학교 운영 시스템 등을 개선하고 학생자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학교도 재발 방지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김상진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해당 학교를 중심으로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도내 모든 학교가 인권친화적인 학교로 거듭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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