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이 2019년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열린다.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고권일)는 오는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 동안 강정 해군기지에서 출발해 성산을 거쳐 제주시까지 걸어가는 '다시 평화야, 고치글라! - 2023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행진은 여전히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제기하고 있는 평화와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한 성찰과 과제를 돌아보고, 제주해군기지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제2공항 건설 강행의 부당함을 알릴 예정이다.
이 행사는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섬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강정마을 해군기지반대 주민회,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강정평화네트워크 등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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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권한으로 ,,.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국토부.공항시설법(전략환경영향평가)이 종료됨
앞으론 도청이 주체가 되어 환경평가가 더욱 강화된
제주특별법(환경 영향평가)이 진행합니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용암동굴.숨골.법정보호종.조류.항공충돌. 제주공항 확충가능.도민여론 등 사유>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에서 선택결정 하게 된다..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강제적.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하여 도청에 전달한다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적용하면 2공항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업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