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심 의원 "제주도 화재예방 강화지구 확대,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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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심 의원 "제주도 화재예방 강화지구 확대,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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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강화지구 관리.소방설비 지원 조례 발의
이경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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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화재예방 강화지구 지정대상을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대형 물류창고와 공업단지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설비등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도내 화재예방강화지구는 동문시장, 서문시장, 서귀포매일올래시장으로 3곳으로 지정되어 관할 소방서에셔 관리되고 있는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면서 화재예방 강화지구를 확대할 수 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한 등급 평가 실시 및 화재안전조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에서 화재안전에 취약해 필요한 소방설비등의 설치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절차 및 내용 등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현재 도내 화재예방위험지구가 도내에서 큰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점포밀집 및 좁은 도로 등으로 화재발생 시 피해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관련 상위법에 근거해 화재예방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타 지역에서는 전통시장 외 대규모 물류단지 밀집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만큼, 도내에서도 대규모 화물 창고 및 공업단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한 선제적 화재예방 대응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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