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제주도의원,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상' 수상
상태바
김기환 제주도의원, 지방의정대상 입법활동부문 '우수상' 수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이 지난 24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3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한 '2023 지방의정대상'에서 김기환 의원은 입법활동 성과로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이 조례를 통해 도시 및 농어촌 지역 모든 곳에 어둡고 소외된 지역을 밝히는 제도가 시행됐다. 야간 보행환경이 개선되어 보편적 조명 복지 실현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야간에도 밝은 도시 및 거리 제공으로 밝게 빛나는 제주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치입법이 정비되지 않아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관리되던 가로등과 보안등을 체계적으로 이력 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다”며 "이를 첫째 우범지역 감소, 안심귀갓길 개선, 학생 등하교길 개선 등으로 밤길 안전한 제주를 만들고, 둘째 고효율 조명시설로 유지보수비 및 에너지사용료 절감을 통해 지역 활성화사업에 예산 재분배, 셋째 밝게 빛나는 제주 조성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수상소감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의 가치를 높을 수 있는 고민에서 시작한 작은 실천이 의정활동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다”며 “더 안전한 제주·더 빛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