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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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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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송은석 /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송은석 /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송은석 /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따뜻한 봄이 지나가고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 되었다. 6월은 자동차세 정기분을 납부하는 달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이 6월에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금이 매년 12월에 부과된다. 만약 자동차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12월에 부과되지 않고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과세기준은 차종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화물자동차는 적재정량을 기준으로 하며, 전기차 등의 그 밖의 승용자동차는 1대당 100,000의 연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경우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5%씩 50%를 한도로 경감해서 과세된다.

더불어 6월은 1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면서 2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연납 신청 기간이다. 많은 분들이 1월에 연납신청을 통해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지만 납부기한을 놓치거나 깜빡하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문의 전화 역시 많이 오고 있다. 연납공제 혜택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꼭 6월중으로 연납신청을 하여 3.5% 절세 혜택을 받아야 한다.

이번 6월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CD/ATM을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카드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은행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고지서에 있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로 납부하거나 ARS(☎1899-0341)로 신용카드 거래 또는 휴대폰 소액결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고지서가 없다면 인터넷을 통해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송은석 /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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