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통사고 수사기록 10여차례 조작 경찰관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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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통사고 수사기록 10여차례 조작 경찰관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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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수사기록을 10여차례 조작한 제주 지역 경찰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ㄱ경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ㄱ경장은 2020년 5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인적피해가 발생한 14건의 교통사고를 단순 물적 피해 사고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적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추가 수사를 진행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고 원인 등을 규명해야 한다. 하지만, ㄱ경장은 물적 피해만 있는 것으로 수사보고서를 조작해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입력하고, 상관에게 결재를 받아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내부 감찰 등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ㄱ경장을 직위 해제 조치했다.

조사 결과 ㄱ경장은 업무 처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 수사 기록을 조작했으며, 교통사고 피의자들로부터 대가를 받은 정황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면서 관대한 처벌을 바라지만 공전자기록등위작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의 경우 중대한 범죄"라며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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